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00:1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D(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