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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비록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형 집행 종료 후 약 2년 9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고, 공범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 중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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