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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10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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