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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우울증,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고 최근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기도를 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E가스에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지른 것인데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위와 같이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이고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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