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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9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1:53경 구리시 C, 2층에 위치한 D나이트클럽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 6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이 거주하는 다세대건물의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옷을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 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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