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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1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대출금액 2,470만 원을 월 737,230 원씩 48개월 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Auto-loan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E 측에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4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E로부터 그 랜 져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Auto-loan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근저 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 설정자, 채권 가액 2,47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같은 날 군포시 수리 동 가야 5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오토론 신청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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