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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1130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1. 27.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C 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C은 2018. 8. 경 용접학원에서 근무하는 피고를 알게 된 이후 피고와 모텔을 드나들면서 교제를 하여 오다가, 2019. 2. 경 원고에게 피고 와의 관계를 들킨 이후 피고 와의 교제를 그만두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계속 피고와 교제하고 2019. 5. 경에는 피고를 C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는 C과 교제하는 도중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C 과의 부정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C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2020. 5. 경 중단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나 아가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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