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115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년 경부터 2017. 5. 24.까지 피고인 소유의 농지인 파주시 B 소재 답 2,175㎡ 중 150㎡ 부분을 철제 소각로를 적치 용도로 사용하고, 위 답 2,175㎡ 중 250㎡ 부분을 소각로 부품 제조 공장 용도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 경위서
1. 수사보고( 토지 가액 관련 보고)
1. 위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