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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소재 D 앞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을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시속 약 61~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김제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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