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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35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우선 그 일부로서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2013. 4. 19.과 2013. 5. 17. 2회에 걸쳐 심야에 피고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고는 수차례 C와 다정하게 출ㆍ퇴근을 같이 하였다.

피고는 주거지 인근의 D에서 C와 다정하게 식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인 사실, 그런데 피고와 C가 2013. 4. 19.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01:00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 2013. 5. 17.경에도 피고와 C가 저녁 늦게 피고 집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와 C가 여러 차례 함께 출ㆍ퇴근한 사실, 피고가 D에서 C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 C가 피고를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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