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72에 있는 유한회사 중산모터스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372,810원 상당인 B A6(일명 ‘아우디’)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1,497,473원)을 리스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리스’ 방식으로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년 1월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체된 리스료 지급독촉을 받았으나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4. 3.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 등으로 위 승용차 반환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용리스약정서 및 자동차 등록원부, 내용증명, 리스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리스료를 일부 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