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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샘머리 네거리를 모 정 네거리 방면에서 재 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찰청 네거리 방면에서 정부 청사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택시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말단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45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에 수리비 8,315,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녹화 CD1 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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