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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가합9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남사농업협동조합은 2011. 10. 4. C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용인시 처인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1. 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남사농업협동조합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남사농업협동조합은 2015. 10. 7.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이하 ‘농협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농협 자산관리회사는 2015. 10. 30.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2015. 10. 29. 기준 원리금 합계 2,293,322,548원)을 대금 14억 8천만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는 위 채권양수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2015. 10. 30.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3천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모아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28억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근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는 2015. 11. 3. 원고 및 주식회사 트레보(이하 ‘트레보’라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1,565,246,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권부 채권양도ㆍ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인 F 이하 ‘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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