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 C과 상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이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다.목),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이 법원에 관할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상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피고와 C 사이의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인 2014. 10. 29.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57788호 이혼 사건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와 C이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결정적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C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