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년 9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C로부터 개인회생, 파산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에게 개인회생 신청 등의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수수료 140만 원과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채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4년 11월경 원고의 채권자들이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아가자, 2015년 3월경부터 여러 차례 C에게 전화로 회생신청 사건의 진행경과를 문의하였다. 4)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C는 마치 회생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단지 오래된 사건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 잘못 얘기한 것처럼 주장하나,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소극적으로 잘못 응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1조 ,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무를 수임한 법무사로서는 위임인이 개인회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개인회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임인에게 고지하고 위임인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