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9 2013고정6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22. 16: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리점 내에서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위해 상담을 받던 손님인 피해자 D(남, 42세) 소유의 휴대폰(HTC 스마트폰)을 손에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시가 26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위 C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29세)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