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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59564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5486 (2018.08.31)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두5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D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5486 판결

판결선고

2019.01.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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