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59564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5486 (2018.08.31)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사건
2018두5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D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5486 판결
판결선고
2019.01.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