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8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2015. 10. 1. 이후 변론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연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