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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04 2017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 피고인은 2017. 6. 13. 22:5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 천리 소재 와인 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학로 10 영동 인터넷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읍 난계로 4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 부근에서는 국도 4호 선 우회도로 작업 중으로 차로가 2개에서 1개로 좁아 지는 곳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된 공사작업 차량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소유의 E 1 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이 소유하는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523,128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3,090,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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