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통신장비( 시스템) 기술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6. 11. 7.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577,200원, ② 2014. 9. 15. 경부터 2017. 7.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66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244,7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9,131,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현황, 각 급여 대장, 각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