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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4 2014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2:0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103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 있는 이불 1채를 화장실로 가지고 와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이불 전체로 퍼지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모텔 화장실을 소훼케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화장실에서 불을 내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5만 원 상당의 이불이 소훼된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스스로 불을 꺼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 다만, 중지 미수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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