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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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58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502호에서 남자친구와 투숙하여 소주 2 병을 나누어 마신 후 위 남자친구가 이 사건 모텔을 나가 버리자, 그 다음 날인 2015. 7. 14. 01:10 경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 패드와 전기장판으로 번지게 하다가 불길이 치솟아 놀라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모텔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내역서 확인)(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불을 붙인 담배를 놓치는 바람에 베개 솜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놀라 커피포트에 있던 물을 부어 불을 껐던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