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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한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6.부터 2015. 9. 8.까지 배달사원으로 근로한 E의 2014. 9.분 임금 27,99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61,244원 합계 889,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9. 퇴직한 E의 퇴직금 1,483,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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