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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26 2018가합110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2018. 8.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임야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2.경 망인으로부터 상하수도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망인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4.경 경상북도 영덕군 D 임야 27,372㎡, E 임야 12,228㎡(이하 위 각 토지를 ‘D’, ‘E’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의 1/2를 분담하고 수익금의 1/2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D와 E에 가정용 급수를 공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 보증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F사무소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180,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더한 합계 430,000,000원을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비의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0. F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비의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였던 430,000,000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아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망인은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확 약 서 E 피고 투자금액: 금 470,000,000원정 수익금: 금 200,000,000원정 분양 잔금날(대출금 포함): 금 670,000,000원정(전액 정리) - 단, 세금은 망인이 책임지고 명확하게 처리하여 준다. D 피고 지분 2,000평은 평당 금 100,000원정으로 한다. (총 수익금: 금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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