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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2:56경 양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이, 미쳤나, 돌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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