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찰 관
중위 도영오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주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소속대 중대장이고, 피고인 2는 소속대 선임 분대장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7. 6.말 일자 불상 경 강원 철원읍 독서 당리 소재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중대장과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피해자 일병 공소외 5(20세)가 중대장인 피고인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9중대 중대장에게 9중대 예하 정찰소대로 차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안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나를 가지고 노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전투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6회 정도 걷어찬 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고,
나. 2007. 7.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소속대 사격장에서 피해자 일병 공소외 1(20세)이 피고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 피해자에게 약 30분 이상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켜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2) 전투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일으켜 세운 다음 ‘앞에 총’ 자세를 시킨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총 개머리판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의 총 소염기 부분이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입게 하고,
다. (1) 2007. 2.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소속대 5소초 생활관 입구에서 피해자 병장 공소외 2(20세)가 수하를 하지 않은 채 행정반 문을 열었다는 이류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2) 같은 해 7. 초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상병 공소외 3(20세)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돼지’라고 놀리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꼬집어 잡아당기고,
(3) 같은 해 7. 말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소속 중대 복도에서 공소외 3에게 ‘돼지, 살 좀 빼라’라고 놀린 후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꼬집어 잡아당기고,
(4) 같은 해 8. 초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소속 중대 복도에서 윗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화장실에 씻으로 가던 공소외 3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꼬집어 잡아당기고,
(5) 같은 해 7. 일자 불상 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상병 공소외 4(20세)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4회 정도 꼬집어 잡아당겨
각 피해자를 추행하고,
라. 2007. 1. 일자 불상 경 위 소속대 4소초 상황실에서 피해자 중위 공소외 6(26세)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완수하지 못하여 이를 꾸짖었을 때 반항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전투화를 신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2007. 7. 말 일자 불상 경 위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피해자 상병 공소외 7이 피고인의 전투화를 손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모나미 볼펜(길이 약 14.5센티미터)의 한쪽 끝을 힘주어 잡고 왼손으로 볼펜의 다른 한쪽 끝을 살짝 잡은 후 위 볼펜을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고 볼펜의 한쪽을 잡고 있던 왼손을 놓아 왼손으로 잡고 있던 위 볼펜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투화를 닦에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바. 배고 고프다는 이유로
(1) 2007. 7. 초순 일자 불상 경 같은 해 8월 중순 경까지 위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상병 공소외 7, 상병 공소외 4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가) 각 ‘배고프니 라면 좀 끓여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회 시가 600원 정도인 라면을 약 17회 정도 피해자들의 자비를 들여 사서 끓여오게 하고,
(나) 당직근무를 설 때 각 ‘배고프니 먹고 마실 것 좀 사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회 시가 5,000원 정도 되는 냉동식품, 과자류 및 음료수를 3회 정도 피해자들의 자비를 들여 소속대 매점에서 사서 가지게 오게 하고,
(2)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공소외 5, 상병 공소외 7, 상병 공소외 4, 일병 공소외 8에게 먹을 것 약 20,000원 어치를 사오는 이른바 ‘사다리 게임’을 피고인과 함께 하자고 지시한 후, 매회 위 게임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 중 1명에게 약 20,000원 어치의 먹을 것을 사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자 1회 정도씩 20,000원 어치의 먹을 것을 자비를 들여 소속대 매점에서 사오게 하여
각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 피고인 2는
가. 2006. 8. 일자 불상 경 강원 철원읍 월정리 소재 6소초 안에서 공소외 4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하고,
나. 같은 해 12. 중순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소속대 34대공초소에서 피해자 병장 김병일(19세)의 가슴 근이 운동으로 인하여 발달되어 그것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30초 정도 쓰다듬고,
다. 2007. 1.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소속대 4소초 탄약고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8(20세)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라. 같은 해 5. 초순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소속대 생활관 계단에서 공소외 4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마. 같은 해 5. 말 일자 불상 경 위 소속대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공소외 8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은 후 피고인의 혓바닥을 내밀어 피해자의 볼을 핥으려고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바. 같은 해, 6. 초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소속대 정비실에서 공소외 8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어 볼에 뽀뽀를 해
각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중
-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5, 1, 8, 10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공소외 11, 12, 13, 14, 15, 16, 17 작성의 각 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군의관 공소외 18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 맞는 기재
1.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다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공소외 2, 3, 4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공소외 7, 8 작성의 각 확인서 증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라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공소외 9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마, 바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공소외 7, 5, 4, 8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공소외 10, 11, 13, 16 작성의 각 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공소외 4, 9, 8 작성의 각 진술서, 공소외 7 작성의 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2조 ,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군형법 제92조 (추행의 점)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5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8에 대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선고 유예할 형
피고인 2 : 징역 3월
4.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5. 선고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1은 소속대 중대장으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병사들과 부사관들에 대하여 그 언행과 몸가짐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병사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병사들의 노동력과 금품을 착취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빈번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그 자체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부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관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지휘통솔을 생명으로 삼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군에서는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과 구타, 병사들의 사병화 등 구태의연한 악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고 실제로 이러한 폐단이 많이 사라져 차츰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군이 해온 노력과 열정은 그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중 일부는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2 역시 군의 간부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지휘관을 보좌하면서 병사들을 돌보고 아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빈번히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범행 횟수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