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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22:4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CD( 범행현장 촬영 영상) 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폭력 행사와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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