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23 2017나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AD의 불법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결정한 위자료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에 적은 금액이다.

나. 피고 Z, AA 1) AD의 행위는 원고 학생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1심이 결정한 위자료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비추어 과다하고, 형평의 원칙상 감액되어야 한다.

다. 피고 강원도 AD의 행위에 대하여 그 담임교사였던 AC 및 AF초등학교 교장 AB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강원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및 제13행 ‘AI’을 각 ‘E’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