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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나67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항소 및 부대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들 제1심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제1심은 이를 10%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 A의 외상성 뇌출혈, 좌측 청력 감소 등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가 큰 점에 비추어 제1심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다.

나. 피고들 제1심은 원고 A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평가하였으나, 반흔과 같은 추상장해는 노동능력 상실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맥브라이드표에 적용항목이 없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맥브라이드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와 상치되거나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이를 기초로 일실소득,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각 항소이유와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제15행 내지 6쪽 제7행의 ‘라. 위자료’ 및 ‘마. 작은 결론’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라. 위자료 앞서 본 피고 학교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원고 A의 나이와 원고 A이 탔던 말의 크기, 사고 장소, 낙마 당시의 상황 및 낙마 경위 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신체가 부딪힌 부위와 사고 후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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