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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40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1) 제1심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향후 치료비는 약 10,000,000원으로 추정되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원용하여 향후 치료비를 4,772,000원으로 정한 제1심은 향후 치료비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

3) 이 사건 수술부위가 여성에 대하여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결정한 위자료 10,000,000원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에 적은 금액이다. 나. 피고 1) 이 사건 수술비 8,600,000원을 이 사건 수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방식의 수술을 하더라도 괴사의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것은 피고의 책임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판단한 것이다. 3)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결정한 위자료는 그 액수가 과다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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