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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44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27.부터 2012.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671,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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