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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8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1대(E)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07:20경 서울 금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돼지족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돼지족발 350kg~400kg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E’ 차량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6, 12),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떼어낸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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