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478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69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69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도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