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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305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6차 전 18749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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