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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노5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 당시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음주 측정요구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09년 경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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