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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5 2015고합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고인의 친구 C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47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와 종종 술을 마시며 함께 어울렸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가 1살밖에 나지 않음에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동을 똑바로 하라며 계속하여 충고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장기투숙 여관방인 ‘F’ 101호에서 피해자 D 및 G 씨 성의 이름불상인 자와 술을 마시던 중 G 씨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G 씨를 방에서 내보낸 후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까 왜 음성을 높이며 싸웠노, 그러지 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충고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5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고꾸라지자 다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F 주인의 119 구조 요청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의 완전척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살인미수),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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