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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9 2017고합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 세) 과 2014. 경부터 조경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 피해 자로부터 “ 술을 적당히 마셔 라” 등의 충고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택으로 야유회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주택 앞 평상에서 다른 동료들이 저녁식사 등을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을 적당히 마셔 라, 돈을 아껴 써라” 등의 충고를 또 다시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상에 놓여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벽( 전벽) 의 좌창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 부분의 기재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살인 죄에서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사실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만약 그것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 수술 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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