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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633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6331] 피고인 D은 I, J와 함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개통대리점은 관행상 하부판매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자금을 지원하고, I, J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여 모집하기로 하고, 2011. 11. 8.경 K가 제공하는 L의 서류를 이용하여 L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하부판매점인 M을 설립하고, J는 2011.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N에서 위 M의 지점 형태인 O를 개설한 뒤 동생인 P을 내세워 O 운영을 맡긴 다음 모집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통해 다단계 방식의 가입자 모집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받은 다음 위 M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 피고인 C이 운영하는 R, 피고인 C의 매형인 S가 운영하는 T, 공동피고인 U 명의로 된 V, W 등에 가입신청서를 보내 각각의 거래처인 개통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해당 가입자에게 주는 대신 다른 곳에 각각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 B은 I 등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자금을 투자하여 하부대리점을 개설하고, J, P 등은 2011. 11. 17.경 위 O에서, 사실은 피해자 X가 개통한 휴대전화 및 그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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