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531,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물건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C 소재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위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는바,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록 A이 위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위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A으로부터 위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A이 위 물건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데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물건은 54,000,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보일러로서 A이 위 부동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위 물건을 설치한 사실, 목욕탕 영업이 부진하자 A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3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170,000,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 담보대출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피고가 A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위 물건에 원고로부터 리스된 것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실제로 A에게 지급된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