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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4 2011가합46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 및 매입 구분 내용 상품명 신영증권 제136회 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 하이닉스 보통주(기준가 29,300원) 기아자동차 보통주(기준가 20,750원) 모집매출 600억 원 만기 3년 (만기일 : 2009. 3. 4.) 조기상환기준일 조기상환기회 5회 (2006. 9. 4., 2007. 3. 4., 2007. 9. 4., 2008. 3. 4., 2008. 9. 4). 청약기간 2006. 3. 7. ~ 2006. 3. 8. 수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조기상환 자동 조기상환 평가기준일의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75% 이상인 경우 연 16.1% 각 평가기준일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동시에 최초기준가격×115% 이상인 날이 있는 경우 연 16.1% 만기상환 기초자산의 만기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75% 이상이거나, 제5차 평가기준일 익일부터 만기기준가격 결정일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동시에 최초기준가격×115% 이상인 날이 있는 경우 연 16.1% 두 기초자산 가격 중 어느 하나도 만기기준가격 결정일까지 최초기준가격×5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고, 만기기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75% 미만인 경우 원금 반환 두 기초자산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기준가격 결정일까지 최초기준가격×5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기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75% 미만인 경우 투자원금×(기준종목 만기기준 가격/ 기준종목 최초기준가격)×100% 1) 신영증권 제136회 주가연계증권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통상 'ELS'라고 약칭한다.

)은 지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수익(원금 또는 이자)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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