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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4879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원고인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원고인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인데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 B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위적 원고인 원고 A의 청구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씨엔에스(이하 ‘씨엔에스’라 한다)는 동두천시 D, E, F, G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2. 15. 원고 A으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350,000,000원’이라 한다)을 이율은 월 5%, 변제기는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차용증의 수령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씨엔에스의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H 명의로 씨엔에스의 계좌에 329,000,000원이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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