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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32167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다) 0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계약금액 2억 5,200만 원, 월 지급액 2,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원고가 매월 말일 유지보수 대금을 청구하면 익익월 30일까지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 0 원고는 2015. 6. 30.까지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

0 피고는 2015. 4.분부터 2015. 6.분까지 총 6,930만 원(부가세 포함)의 유지보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9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가. 주장 요지 0 피고는 2014. 7. 25.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정비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IBM관련 유지보수 예산은 62,116,360원(부가세 포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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