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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10880
사업장양도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14.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원고의 공구 도, 소매업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대금이 8,236,979원(= 재고자산 322,105,212원 미수채권 162,746,566원 - 외상채무 476,614,79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상품 중 17,525,956원 상당의 상품이 부족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상품 부족분 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양도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8,236,9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2.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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