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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나54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류 및 차류 상품을 공급한 사실, 거래가 종료된 2012. 4. 20.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식자재류 상품 대금은 1,779,380원, 차류 상품 대금은 1,511,679원(갑 제3호증에 기재된 1,533,079원에서 원고가 잘못 계상되었다고 인정하는 21,400원을 공제)인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11. 5.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차류 상품 중 493,940원 상당을 반품하고, 같은 달

7. 원고에게 식자재류 상품 대금조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류 대금 1,279,380원(1,779,380원 - 500,000원) 및 미지급 차류 대금 1,017,739원(1,511,679원 - 493,940원)의 합계 2,297,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1. 6. 원고와 미지급 물품대금을 5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다음날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97,1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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