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2015 고단 1539, 2015 고단 1595의 각 죄는, 피고인이 2014. 12.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 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회사가 키 코 (KIKO) 손 실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환율상승에 다른 환차손 발생,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일시 상환 요구 등으로 어음 부도에 의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자, 회사는 2014. 11. 3. 경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생 계획안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분할 변제 등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당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