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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병원 미화팀의 팀장으로서 병원 청소 등의 미화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위 병원의 미화원으로서 병원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 위 병원 D호 병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쪽으로 흘러내린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9. 8. 6.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위 병원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수회 당겼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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