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18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불법 개ㆍ변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물을 판매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게임기의 유통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R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2018. 6. 22.자 탄원서의"피탄원인(피고인)은 본 건 범죄사실과 같이 수년 간 울산권 일대 게임장에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판매, 유통함으로써 불법영업을 조장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