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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89 판결
[가옥명도][집11(2)민,071]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석명심리 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등기의무이행의 제공 여부와 기간을 정한 채무이행의 최고 여부를 석명심리하여 적법한 계약해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천덕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배재윤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본건 계쟁부동산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배재윤이 1960.4.14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당일 35,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0,000원은 같은 해 8.15 까지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든바 위 피고는 약정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갑 제1,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백원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 인정의 증거로 한 갑 제2호증(대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가운데 제3조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 배제윤의 잔대금 지급채무와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채무를 동시 이행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의 위 등기의무 이행의 제공여부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채무 이행의 최고여부를 석명심리하여 적법한 계약해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위 매매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므로서 그 이유에 불비 있음에 돌아가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에 돌아가며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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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3.4.17.선고 62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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