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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20756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3D CA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들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E’의 운영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무단 복제 및 형사처벌 1) 피고들은 2012. 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6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시점 무렵의 권장소비자가격이나 납품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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