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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63680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3. 지방공무원(지방토목서기보)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1. 4.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7. 9. 1.부터 B시 하수사업소 하수시설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소외 C은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계장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0. 13.경 C으로 하여금 원고가 지불하여야 할 술값 200만 원을 술값 채권자 소외 E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8. 1. 30.경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술값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하 ‘위 각 금전을 합하여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내용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450만 원 추징)의 형을 선고받았고(2019고단77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또는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9. 10. 23. ’원고가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는 내용의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에 대하여,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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